“무인기, 미국인 감시” FBI 국장 공식 시인

“무인기, 미국인 감시” FBI 국장 공식 시인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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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아동 구조 등 10여회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민간인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무인기)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로버트 뮬러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FBI의 미국 내 기밀 감시활동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무인기가 최소한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로버트 뮬러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FBI의 미국 내 기밀 감시활동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무인기가 최소한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뮬러 FBI 국장은 19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영토 내에서 감시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뮬러 국장은 “우리가 운용하는 드론 수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사용도 제한적”이라면서 “실제로 사용된 적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뮬러 국장이 감시용 드론을 언제부터, 얼마나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FBI는 청문회 직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FBI는 매우 국한된 지역에서만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드론은 정지된 물체에 대한 감시용으로만 사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FBI는 올해 2월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5세 남자 어린이가 납치돼 가정집 지하 벙커에 갇혔을 때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으며, 이 밖에도 10여 차례 이상 감시용 드론을 운용했다고 밝혔다.

FBI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감시용 드론은 최근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민간인 사찰 논란을 한층 가열시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상원 정보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인의 사생활에 가장 큰 위협은 드론 사용”이라면서 “현재 드론에 대한 규제가 너무 적은데다 상업용 드론 산업이 급성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 역시 FBI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이나 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연방항공청(FAA)에 오는 2015년 10월까지 드론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영공을 개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다 향후 5년간 미국 내 상업용 드론이 1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FAA의 전망이 나옴에 따라 드론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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