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A, 영장없이 국내 정보수집…감시법원은 방관”

“美NSA, 영장없이 국내 정보수집…감시법원은 방관”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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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정보 수집 대상을 멋대로 결정하고 영장 없이 미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NSA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제출한 2건의 일급 기밀문서의 전문을 공개하고 NSA는 자유재량에 따라 정보 수집 대상을 결정하고 NSA의 활동을 인가하는 FISC는 이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문서는 에릭 홀더 미국 법무부 장관의 서명과 함께 2009년 7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찍혀있다.

문서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반드시 파기해야 하고 정보 수집 대상자의 거주지 확인에 폭넓은 분석을 거쳐야 하며 미국인이 포함된 자료는 어떻게 삭제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문서는 “미국인의 정보가 담긴 자료는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다”고 밝히고 “범죄활동,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포함되면 국내에서 얻어낸 자료라도 계속 보관·사용한다”며 규정 적용을 제한했다.

문건은 또 “정보 수집 대상이 미국 내 거주하는지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인인지도 100% 확인할 수 없으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미국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NSA가 정보 수집 대상자의 거주지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없으면 해외에 있다고 간주해 얼마든지 전화통화와 이메일 내용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가디언은 NSA가 문서에서 밝힌 내용은 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근거해 영장 없이는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FISA는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해외 거주 외국인의 전화를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외국인에 국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 NSA가 청구한 영장 가운데 일부는 청구 사유를 매우 부실하게 기록했으며 영장 발부를 결정한 FISC는 법적인 근거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FISC가 발부한 영장 1건은 발부 근거를 한 단락밖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NSA를 대신해 법무장관이 제출한 영장의 청구 사유는 미국법과 수정 헌법4조의 원칙과 일치한다”라고 기록돼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FISC나 상급기관은 NSA가 진행한 정보 수집 대상자 선별에 감독 역할을 하지 않고, NSA의 내부 감사팀은 정보 수집 대상의 단 1%만을 감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그동안 인터넷 기업과 미국 정부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기밀 문서 내용에 대해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나아가 자의적으로 정보 수집 대상자를 판단하고 제대로 된 영장 청구 절차도 없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 때문에 NSA는 의회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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