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반대단체, 대법원에 긴급청원

美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반대단체, 대법원에 긴급청원

입력 2013-06-30 00:00
수정 2013-06-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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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이 29일(현지시간) 제9순회항소법원이 전날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헌법 8조(Proposition 8)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린데 반발,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프로텍트 메리지 닷컴’은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애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약속을 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이 공식 확정되는 절차가 통상 최초 판시일로부터 최소 25일이 소요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25일이라는 기간은 헌법 8조 지지자들이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청원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리조나에 본부를 둔 ‘자유수호연맹’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다루는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에게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수석변호사인 오스틴 니모크는 “제9항소법원에 참여한 세명의 판사가

너무 성급하고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며 “연방 대법원의 심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20여일의 시일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은 또 이번 결정에 앞서 자신들이 아무런 사전예고를 받지 못한 것이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항소법원 결정이 나온 지 불과 몇 분만에 동성결혼식이 연달아 개최되고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과 카밀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등 헌법 8조를 반대해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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