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무인항공기 허용… 경제 호재? 사생활 침해?

美 상업용 무인항공기 허용… 경제 호재? 사생활 침해?

입력 2013-08-10 00:00
수정 2013-08-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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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90조원 이바지” vs “사생활 감시 재연” 논란

미국이 테러 세력 암살과 전쟁 지역 정찰 용도로 활용해 온 ‘무인항공기’(드론·UAV)를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게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침체된 미국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스노든 사태’로 불붙은 정부의 ‘빅 브러더’(사생활 감시) 논란을 재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26일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의 인시투가 만든 ‘스캔 이글 X200’(왼쪽)과 UAV 제조전문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AV)의 무인기 ‘퓨마’(오른쪽) 등 2개 기종에 대해 상업 운영 허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시투는 스캔 이글이 미 정유회사 코노코필립스의 알래스카 바다 탐사활동에 투입돼 이 지역의 유빙과 고래의 이동 조사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AV 측도 퓨마가 북극의 보퍼트해에서 기름 유출 감시 및 야생동물 보호 같은 공익 분야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늘의 눈’이라는 별명을 가진 드론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역 정찰용으로 도입됐다가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 테러세력 암살용으로 사용 횟수가 대폭 늘었다. 하지만 민간인 살상 같은 부작용 탓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인 감시활동에 투입되는 등 공공용도로 사용이 제한돼 왔다.

무인기 관련 군수업계는 미 정부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내놨다. 국제 무인시스템협회(AUVSI) 벤 길로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무인기 산업에 커다란 도약이 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에 800억 달러(약 90조원) 이상 이바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드론 규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뎀 슈뢰더 의원(오하이오)은 “경찰도 영장 없이는 함부로 집에 들어올 수 없지만, 드론은 지금 당장 집안으로 들어와 사진까지 찍어갈 수 있다”며 “드론을 상업화하기 전에 이용자의 신원확인과 사용용도 제한 등을 담은 허가증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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