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서 잠든 아기 살해 美 10대에 종신형

유모차서 잠든 아기 살해 美 10대에 종신형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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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모차에서 탄 생후 13개월 된 아기를 총으로 쏴 죽인 10대 청소년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상급법원은 12일(현지시간)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젖먹이 아기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드마르키즈 엘킨스(18)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유모차를 끌고 가던 엄마인 셰리 웨스트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에는 105년형을 선고했다. 105년 형에는 엘킨스가 사건 발생 10일 전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를 폭행하고 총을 쏜 혐의도 포함됐다.

엘킨스는 그러나 미국 대법원이 1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사형은 피했다. 지난 3월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엘킨스의 나이는 17세였다.

엘킨스 측 변호인인 케빈 고프는 “판결 결과에 실망스럽다”며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엘킨스는 지난 3월 21일 오전 조지아주 버런즈윅 노상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웨스트의 돈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자 유모차에 누워 있던 생후 13개월 아기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엘킨스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아기의 두 눈 바로 앞에서 총을 쐈다”며 “이토록 잔인하면서 비인간적인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웨스트는 법정에서 “돈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두 팔로 아기를 감쌌으나, 엘킨스가 경고 사격을 하고 나의 다리를 쏜 뒤 아이에게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엘킨스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도미니크 랭(15)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랭 역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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