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통화 아닌 자산” 美 국세청, 소득세 매긴다

“비트코인, 통화 아닌 자산” 美 국세청, 소득세 매긴다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0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대 20% 세율 적용 받아

미국 국세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통화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다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가 지불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법적 통화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급여로 받을 때나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할 때 자본소득세가 매겨지게 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가상화폐가 법정 통화로 인정되면 최대 39.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자산으로 인정된 비트코인은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 노르웨이는 이미 미국처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3-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