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비 변호사, 새 한마리 잡았다가 4년 보호관찰

美 예비 변호사, 새 한마리 잡았다가 4년 보호관찰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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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명문 법과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한 20대 청년이 야생 새 한마리를 잡았다가 4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법원은 저스틴 알렉산더 테이세이라(25)에게 4년 보호관찰과 한달에 16시간 동물보호소에서 봉사 활동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인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법과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테이세이라의 죄목은 야생 조류 학대죄.

UC버클리 동창생인 에릭 퀼라(26), 하지르 카가란(27)과 함께 지난해 라스베이거스에 놀러온 테이세이라는 야생 동식물 보호 구역에서 야생 뿔닭 한마리를 잡아 목을 비틀어 죽이고 사체를 바위에 내동이쳤다가 기소됐다.

이들의 ‘만행’은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테이세이라는 그나마 검찰과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를 봐 최대 8년 징역형을 살 수 있는 중범죄 기소를 모면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대신 190일 동안 교도소에서 봉사 활동을 했으며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게 참작이 됐다.

퀼라와 카가란은 단순 가담했다고 해서 경범으로 처리돼 벌금만 물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그가 보호관찰 기간 4년이 지나면 언행을 평가해 변호사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내 생애 최대의 실수였다”면서 “과오를 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뼈아픈 반성문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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