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누명’ 한인학생 불법구금 美당국 알고도 방치

‘마약누명’ 한인학생 불법구금 美당국 알고도 방치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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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약단속국(DEA)이 한인 대학생의 불법 구금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당국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미 법무부 감사관은 9일(현지시간) DEA 직원 4명이 마약·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 대니얼 정(26)이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곧바로 석방되지 못한 것을 인지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직원은 감사관 조사에서 “정씨를 만났을 때 아무런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치장에 그를 구금했던 누군가가 바로 돌아와 조치를 취하리라 짐작했다”고 진술했다.

DEA는 이와 관련해 ‘내부 규율의 문제’라며 이들 직원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감사관은 아울러 DEA 샌디에이고 지부가 구금된 용의자를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치장에 감시 카메라도 없었고 관리책임자도 다른 업무가 과중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2년 4월20일 샌디에이고의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이튿날 친구 8명과 함께 DEA에 체포돼 유치장에 구금됐다.

DEA는 정씨 친구 집에서 다량의 마약과 무기를 압수했지만 정씨는 바로 무혐의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씨는 석방되지 못했고 이후 닷새간 유치장에 갇혔다.

음식과 물도 제공받지 못한 정씨는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는 등 비참하게 지내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정씨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합의금조로 410만달러(약 41억4천만원)를 받게 됐지만 사건의 진상은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았었다.

DEA는 “정씨의 사례는 법무부 감사관의 권고사항을 거울삼아 구금된 용의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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