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윤곽…”최대 500만명 추방유예”

오바마 이민개혁안 윤곽…”최대 500만명 추방유예”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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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녀’ 둔 불법 체류 부모가 구제 대상공화 강력 반발 불보듯…연말 극한대치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발동할 것으로 보이는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와 이르면 내주 발표할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게 골자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는 동시에 불법 이민을 막고자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등은 구제 대상자의 자격과 불법 체류 기간 등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민정책연구소(MPI) 통계를 통해 불법 체류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으면 330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보고 이를 10년으로 좀 더 까다롭게 하면 250만 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상을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와 그들의 부모 등으로 확대하면 100만여 명이 또 추가돼 추방 유예 대상자가 최대 5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이민개혁 관련 첫 행정명령을 통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 대해 추방을 유예한다고 발표해 176만 명을 구제한 바 있다.

따라서 1천17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상당수가 두 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쫓겨날 두려움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말 귀국하면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인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최종안을 조율하고 나서 이르면 다음 주 새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조처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아 순방에 앞서 가진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자신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행정권을 연말 이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연말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내년 1월 새 회기가 열리면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는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타거나 황소 앞에서 빨간 깃발을 흔드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제프 세션스(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도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를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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