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앨라배마주 하원, 동성커플 차별 법안 가결

미 앨라배마주 하원, 동성커플 차별 법안 가결

입력 2015-03-13 07:23
수정 2015-03-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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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주 하원이 동성애 커플을 사실상 차별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앨라배마 지역 언론에 따르면, 주 하원은 이날 4시간 가까운 난상토론 끝에 ‘결혼보호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법안(HB56)을 찬성 69, 반대 25로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하원에서 올라온 이 법안의 제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법의 골자는 판사, 목사, 사제가 특정 결혼에 대해 종교적으로 반대하면 그 결혼식을 주관하지 않도록 하고 결혼 주관 거절에 따른 제소도 당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동성커플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를 겨냥해 제정된 표적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 법은 또 종교재단과 연계된 병원이나 학교가 동성커플을 치료 또는 채용을 거부하거나 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 것도 허용한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차별적인 소지가 다분한 이 법을 세금을 써가면서 왜 만드는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짐 힐 주 하원의원은 “결혼 주관을 원하지 않는 판사나 사제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이유를 소개했다.

앨라배마 주 의원 중 유일하게 동성애자임을 공개 선언한 패트리샤 토드(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커밍아웃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목사이자 주 하원의원인 대리오 멜튼(민주) 의원은 “수년간 몇 차례나 동성커플의 결혼을 주관했고 이를 강제로 해본 적도 없다”면서 이 법안의 인권차별적인 내용을 부각했다.

앨라배마 주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추세와 달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인 로이 무어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전원이 공화당 소속인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이달 초 휘하 하급 법원 판사들에게 동성결혼 허가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결합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동성결혼 허용이 각 주로 번졌다.

그러나 무어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은 ‘결혼의 본질은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가치관을 고수하며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 달부터 각 주(州)가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지, 모든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 다른 주의 동성 결혼을 또 다른 주가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리에 착수해 6월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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