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간첩법 위반’ 핵과학자 스티븐 김 풀려나

美 ‘간첩법 위반’ 핵과학자 스티븐 김 풀려나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5-13 23:54
수정 2015-05-14 0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기 만료일 한 달여 앞두고 가석방

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12일(현지시간) 가석방됐다.

이미지 확대
스티븐 김 박사 연합뉴스
스티븐 김 박사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수감된 김 박사는 다음달 15일인 형기 만료일을 한 달여 앞두고 사회 재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소했다. 김 박사는 현재 워싱턴D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체류 중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사는 김 박사의 누나 유리 루텐버거 김씨는 “동생이 지난 10개월 가까운 어려운 시기를 잘 참아 내고 강인하게 버텨 준 것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아무쪼록 동생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도움과 지지를 보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 보도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김 박사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검찰과 변호인 간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중범죄 인정 및 징역 13개월형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 7일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8월 7일 형기가 끝나지만 모범적인 수형 생활로 형기 만료일이 6월 15일로 앞당겨졌다. 김 박사의 변호인 애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지난 3월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도 경범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면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법무부에 발송한 바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5-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