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北 테러지원국’ 간주

美하원,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北 테러지원국’ 간주

입력 2015-05-19 00:08
수정 2015-05-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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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미 국무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092절(SEC. 1092)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테러지원국 또는 적대집단에 붙잡힌 미국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인질구출조정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기에 명시된 테러지원국에 북한이 포함됐다.

이 조항에서 테러지원국은 국무장관이 수출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국제적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정한 국가를 뜻한다. 북한이 포함된 데는 케네스 배 등의 미국인 북한 억류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무장관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국이다. 국무부는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가 2008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들은 “해당 조항에서 거론된 테러지원국의 범주는 일반적인 테러지원국의 의미가 아니라 인질 구출 문제에 국한된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회의적이었던 국무부도 최근 관련 작업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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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5-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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