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국법 바꾼 스노든

美 애국법 바꾼 스노든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11-29 23:28
수정 2015-11-3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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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2년 만에… NSA, 무차별 도·감청 전면 금지

2013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스노든 폭로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도·감청’ 활동이 29일(현지시간)부터 금지된다.

NSA 국장실은 27일 성명을 내고 “11월 29일부터 과거 애국법 215조에 의거해 미국인은 물론 미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불거진 논란 이후 미 정부와 의회가 기존 애국법을 폐지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하는 미국자유법을 대체 법안으로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NSA는 2011년 ‘9·11테러’ 이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수백만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를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미국자유법에 따라 개별 또는 특정 그룹의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소리, 동영상, 문서 등의 실제 데이터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대량의 정보 가운데 찾고 싶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한편 NSA는 미국자유법에 따라 대량 통신기록 수집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도 새 감시 프로그램 적응 기간 필요 등을 이유로 이미 수집해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3개월간 더 접근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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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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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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