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국법 바꾼 스노든

美 애국법 바꾼 스노든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11-29 23:28
수정 2015-11-3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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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2년 만에… NSA, 무차별 도·감청 전면 금지

2013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스노든 폭로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도·감청’ 활동이 29일(현지시간)부터 금지된다.

NSA 국장실은 27일 성명을 내고 “11월 29일부터 과거 애국법 215조에 의거해 미국인은 물론 미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불거진 논란 이후 미 정부와 의회가 기존 애국법을 폐지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하는 미국자유법을 대체 법안으로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NSA는 2011년 ‘9·11테러’ 이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수백만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를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미국자유법에 따라 개별 또는 특정 그룹의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소리, 동영상, 문서 등의 실제 데이터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대량의 정보 가운데 찾고 싶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한편 NSA는 미국자유법에 따라 대량 통신기록 수집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도 새 감시 프로그램 적응 기간 필요 등을 이유로 이미 수집해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3개월간 더 접근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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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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