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광 입국 때도 전자여권·신상 조회 의무화

美 관광 입국 때도 전자여권·신상 조회 의무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5-12-04 23:10
수정 2015-12-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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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비자면제 38개국 심사 강화

11·13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 본토에서 테러 우려가 커지자 미 정부와 의회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강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VWP란 관광 및 단순 업무 목적인 여행객에게 90일까지 무비자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럽 30개국 등 3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도 VWP 대상국이 됐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3일(현지시간) VWP를 통한 미국 방문을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의 새 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칩을 내장한 위조 방지용 전자여권 사용이 의무화되고 ▲VWP 가입 38개국에 대해서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범죄 기록 조회 등을 통한 여행객 신상 조회를 강화되고 ▲VWP 가입 38개국 출신 입국자 중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 국가(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등)를 최근 방문한 경력이 있을 경우 조회 절차가 강화된다. 미국과 38개 국가 간 대테러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VWP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VWP 입국자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60일 이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내렸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사전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5-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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