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출된 기사·제목도 저작권” 세금 검토…구글 “뉴스 링크 통해 언론사 추가 수입” 반박
언론사 수천 곳의 뉴스를 활용해 제목과 기사 일부를 노출시켜 뉴스 페이지를 만든 구글·야후 등 검색 포털은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써도 될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최근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이른바 ‘스니펫 세금’ 논란이 재점화된 것인데, 스니펫이란 검색 엔진이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콘텐츠 정보의 일부를 노출하는 것을 뜻한다.포털 사이트 양식으로 여러 언론사 뉴스를 보여 주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과 다르게 ‘구글 뉴스’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클릭하면 개별 언론사 사이트로 유입되도록 링크를 제공한다. 그러나 비록 ‘구글 뉴스’에 짧게 노출되는 스니펫 콘텐츠 역시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EC의 주장이다.
안드루스 안시프 유럽연합(EU) 디지털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단순한 기사 링크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러나 구글 뉴스라는 저수지와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언론사 뉴스의 일부를 노출하고 링크를 걸어 수익을 얻는 매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 측은 “구글 이용자들이 ‘구글 뉴스’에서 기사를 접한 뒤 링크를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구글을 통한 막대한 트래픽이 언론사에 추가 수입을 안겨 주고 있는데 구글이 추가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니펫세 도입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스페인과 독일 등은 논란 끝에 구글이 언론사에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법을 마련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독일에선 악셀스프링거란 언론사가 ‘구글 뉴스’에 자사 기사 사용을 중단시켰지만, 악셀스프링거 홈페이지 트래픽이 급감하자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뉴스를 제공한 일이 있었다.
스니펫세 논란은 과거 ‘섬네일 논란’의 변주이기도 하다. 섬네일이란 이미지 검색에서 보여 주는 참고용 작은 이미지를 말한다. 2006년 독일 대법원이 구글이 사용한 섬네일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구글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며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 반면 같은 해 미국에선 “포털의 섬네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듬해 한국 대법원 역시 “섬네일 노출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5-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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