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돈줄 차단” 초강력 대북 제재법 통과

美상원 “돈줄 차단” 초강력 대북 제재법 통과

입력 2016-01-29 23:06
수정 2016-01-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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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 가담·광물수출 차단… 北과 거래 제3국 기업·개인 제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의무 제재는 물론 북한의 광물 거래를 제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까지 담고 있다. 북한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하원도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앞으로 본회의 표결에 이어 하원 심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미 행정부로 넘길 예정인데, 상·하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양원이 조정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넘기게 된다.

한편 북한이 지난 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은 실제 수소탄 핵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CNN은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수소폭탄(제조)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실패한 실험이거나 부분적인 시도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장소가 당초 핵실험 장소로 추정했던 곳보다 2배 이상 깊다며 이는 수소탄 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깊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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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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