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돈줄 차단” 초강력 대북 제재법 통과

美상원 “돈줄 차단” 초강력 대북 제재법 통과

입력 2016-01-29 23:06
수정 2016-01-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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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 가담·광물수출 차단… 北과 거래 제3국 기업·개인 제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의무 제재는 물론 북한의 광물 거래를 제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까지 담고 있다. 북한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하원도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앞으로 본회의 표결에 이어 하원 심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미 행정부로 넘길 예정인데, 상·하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양원이 조정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넘기게 된다.

한편 북한이 지난 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은 실제 수소탄 핵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CNN은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수소폭탄(제조)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실패한 실험이거나 부분적인 시도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장소가 당초 핵실험 장소로 추정했던 곳보다 2배 이상 깊다며 이는 수소탄 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깊이라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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