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17조원 배상 합의 승인

美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17조원 배상 합의 승인

입력 2016-10-26 22:08
수정 2016-10-26 2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법원이 25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시한 147억 달러(약 16조 7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이는 자동차업체에 대한 집단소송의 합의액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다. 찰스 브라이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했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47만 5000대의 소유자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 1인당 5100~1만 달러를 배상받게 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10-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