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37년 만에… 추방되는 美 한인

입양 37년 만에… 추방되는 美 한인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10-27 23:08
수정 2016-10-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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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가정 두 곳 파양 후 노숙… 시민권 못 받고 경범죄로 쫓겨나

한국계 입양인 애덤 크랩서
한국계 입양인 애덤 크랩서
3살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 가정 두 곳으로부터 버림받은 한국계 입양인 애덤 크랩서(40)에 대해 미국 이민 법원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A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주 한인 교육봉사단체협의회 등 미국 시민단체들은 지난 24일 크랩서의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약 8개월간 불법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던 크랩서는 곧 한국으로 강제추방될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37년 전인 1979년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크랩서는 첫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1985년 파양됐다. 이후 크랩서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다시 학대를 받았고 결국 16세 때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양부모는 크랩서의 시민권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영주권자 신분이던 그는 노숙 생활 동안 저지른 경범죄 등으로 추방대상이 됐다.

크랩서는 베트남계 아내를 만나 세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미국 이민국이 그를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아 미국 내에서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 이민법은 2000년부터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크랩서는 2000년 이전에 입양돼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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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10-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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