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대통령 “여성도 징병 신고 대상”

오바마 美 대통령 “여성도 징병 신고 대상”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12-02 11:40
수정 2016-1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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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국토방위 의무’ 각인시키려는 상징적 조치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버락 오바마(55)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여성들도 18세가 되면 징병 대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고 AP,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군 복무를 막는 오랜 장벽이 제거된 만큼 여성들도 징병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여전히 모병제 유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여성이 징병 대상이 되더라도) 세계대전처럼 대규모 전쟁 상황이 아니면 여성이 실제로 징집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언론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오바마 행정부가 퇴임 직전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풀이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특수전 분야를 포함해 군 내 모든 보직을 여성들에게 공개하고 18∼26세 연령층 여성들도 징병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그간 미 국방부는 “여성에게 군대의 모든 지위를 개방한 만큼 징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여성 징병제 지지 입장을 밝혀 왔다.

이를 반영하듯 미군은 1998년 “남녀의 신체적 특성이 아닌 개인 역량에 의해 관리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천명했고, 21세기 들어서는 중동 등 최고 위험 지역에도 여군을 실전 배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이런 현실을 반영,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토 방위의 의무가 있다’는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베트남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원 직업군인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럼에도 남성들은 여전히 유사시에 대비해 만 18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징병 신고를 해야 한다.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자원입대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여성 징집제를 채택한 나라는 북한과 이스라엘, 쿠바 등 10여개국이다. 올해 7월 노르웨이가 ‘양성평등 구현’을 목표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고, 스웨덴도 징병제를 재도입하면서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국에서도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보수적 의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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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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