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는’ 트럼프, 취임후 134회 피소…전임자 3명 합계의 3배

‘튀는’ 트럼프, 취임후 134회 피소…전임자 3명 합계의 3배

입력 2017-05-07 10:18
수정 2017-05-07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부시·클린턴 재임 기간 다 합쳐도 48회 불과反이민 명령·사업체 관련 소송이 다수…“삶의 즐거움 앗아갔다”고 소송내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불과 석 달여 동안 무려 134차례나 소송을 당했다고 미 일간 보스턴 글로브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앞선 3명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를 통틀어 기록한 피소 건수를 모두 합친 48차례보다 거의 3배 많은 수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단아’라는 별명답게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취임 이후까지 튀는 행보를 이어온 결과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26차례의 법적 소송에 휘말렸고, 부시 전 대통령은 7차례에 그쳤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5차례의 소송을 해결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피소 내용을 보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반(反)이민 행정명령 관련 소송이 많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와 관련된 소송도 적지 않았다.

매사추세츠주(州)에 사는 한 여성은 그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삶의 즐거움을 앗아갔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이 소송을 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피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