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反이민명령 일부 발효

美대법, 트럼프 反이민명령 일부 발효

입력 2017-06-27 01:40
수정 2017-06-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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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진실한 관계’ 설명 못하면 이슬람 6개 국민 90일 입국 금지

난민 120일 입국 제한도 허용…최종심도 트럼프 손 들어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잇단 실패 끝에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일부 효력 판결을 받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90일간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가운데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이는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겠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 인종 차별 논란 속에 국내 각지의 지방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버지니아 주(州) 리치먼드에 있는 제4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자 반이민 행정명령 자체가 결국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성향인 고서치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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