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중 경제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자 과거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 무역보복 수단이었던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통한 무역제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의 제품에 징벌관세를 부가하는 권한 등 대통령에 폭넓은 무역보복 조처를 부여한 무역법 301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뒤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1988년 포괄통상법은 이 301조를 대폭 개정해,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 관행을 점검해 무역보복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슈퍼 301조’로 불린다. 슈퍼 301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1994∼1995, 1996∼1997, 1999∼2001년) 시행한 바 있다.
슈퍼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개월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대중 무역제재를 놓고 강온파 사이의 의견 차이가 심해 무역제재 조처가 축소되거나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안은 1970년대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국가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부여돼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메이드인 차이나 2025’ 계획에 따라 외국 기업에 핵심기술 이전을 압박하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이 계획은 2025년까지 로봇산업,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이들 분야 관련 자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자국 내에 사업체를 보유한 외국 기업에는 핵심기술을 이전하라는 압박을 가해 현지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미국의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양국이 무역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 총리가 미시간 주지사를 접견한 것은 미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 총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스나이더 주지사를 만나 “양국의 공통이익이 ‘불일치’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건강하고 안정적 미·중 관계를 위해 이해와 상호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자 과거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 무역보복 수단이었던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통한 무역제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의 제품에 징벌관세를 부가하는 권한 등 대통령에 폭넓은 무역보복 조처를 부여한 무역법 301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뒤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1988년 포괄통상법은 이 301조를 대폭 개정해,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 관행을 점검해 무역보복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슈퍼 301조’로 불린다. 슈퍼 301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1994∼1995, 1996∼1997, 1999∼2001년) 시행한 바 있다.
슈퍼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개월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대중 무역제재를 놓고 강온파 사이의 의견 차이가 심해 무역제재 조처가 축소되거나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안은 1970년대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국가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부여돼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메이드인 차이나 2025’ 계획에 따라 외국 기업에 핵심기술 이전을 압박하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이 계획은 2025년까지 로봇산업,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이들 분야 관련 자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자국 내에 사업체를 보유한 외국 기업에는 핵심기술을 이전하라는 압박을 가해 현지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미국의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양국이 무역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 총리가 미시간 주지사를 접견한 것은 미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 총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스나이더 주지사를 만나 “양국의 공통이익이 ‘불일치’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건강하고 안정적 미·중 관계를 위해 이해와 상호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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