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러·이란 제재 패키지법 서명

트럼프, 北·러·이란 제재 패키지법 서명

입력 2017-08-03 01:20
수정 2017-08-0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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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적재산권 침해도 조사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중 경제 압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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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서명 후 “큰 결함 있다” 스스로 비판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했으며, 대통령의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 여지도 차단했다. 이란 제재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서명한 이 법을 두고 “큰 결함이 있다”(significantly flawed)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명 직후 성명을 통해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시켰다”면서 “그 (위헌)조항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中불공정 관행에 슈퍼 301조 부활 예고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1일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자 과거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 무역보복 수단이었던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통한 무역제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의 제품에 징벌관세를 부가하는 권한 등 대통령에 폭넓은 무역보복 조처를 부여한 무역법 301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뒤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1988년 포괄통상법은 이 301조를 대폭 개정해,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 관행을 점검해 무역보복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슈퍼 301조’로 불린다. 슈퍼 301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1994∼1995년, 1996∼1997년, 1999∼2001년) 시행했다.

슈퍼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은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개월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중 무역제재를 놓고 강온파 사이의 의견 차이가 심해 무역제재 조처가 축소되거나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안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미국의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양국이 무역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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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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