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핵잠수함 한반도 배치”

美의회 “핵잠수함 한반도 배치”

입력 2017-11-14 22:56
수정 2017-11-14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하원, 내년 수권법안 합의… 북핵 위협 대처방안 등 포함

미국 상·하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연방 상·하원이 최근 합의한 ‘2018년 국방수권법안’에는 10여 페이지에 걸쳐 북핵 위협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안을 국방부 등에 요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에는 특히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발사 순항 핵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상원 안에는 빠져 있었는데 하원과의 조정 과정에서 최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이 밖에 재래식 폭탄과 핵폭탄을 함께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의회는 법안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에 기존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항공모함과 더불어 핵잠수함을 동해상 북한 해역 근처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지난 6월에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인 ‘샤이엔함’(6900t급)이 부산에 입항한 바 있다. 수권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1-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