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반려동물 가게들 구출된 동물만 판매하도록 의무화

캘리포니아 반려동물 가게들 구출된 동물만 판매하도록 의무화

임병선 기자
입력 2018-12-31 10:30
수정 2018-12-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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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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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앞으로는 반려 동물 가게에서 구출되지 않은 동물을 판매하는 일이 금지된다. 반드시 구출된 동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고양이 공장”과 “강아지 공장”에서 양산된 동물들을 사고팔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물론 미국의 주들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AB 485’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새해 첫날 발효되며 이를 위반한 점포는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하지만 개인끼리 사고파는 행위는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물 권익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두 손 들어 환영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일이 수지 맞는 사업으로 떠오른 것에 제동을 걸게 됐다는 것이다. 돈을 벌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일은 인간적이지 않은 처우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물들의 감정적, 신체적 건강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말 입법 통과된 이 법안은 반려동물 점포들로 하여금 어떤 루트로 동물을 반입했는지 충분히 입증할 기록을 갖춰야 하고 당국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몇몇 점포들은 폐업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미국 켄넬 클럽과 같은 단체들은 가게 주인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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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를 예방하는 미국재단(ASPCA)에 따르면 매년 미국 전역에서 보호센터에 들어가는 650만 마리의 동물 가운데 150만 마리만 기록이 남는다. 고양이만 86만 마리 이상이 안락사를 맞는다.

법안 발의자인 패트릭 오도넬 주의원은 네 발 달린 친구들의 커다란 승리일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세금을 줄여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여러 주에서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초 영국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비슷하게 판매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루시 법률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찰스 국왕이 아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킹 찰스 스파니엘이 끔찍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입법됐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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