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회, 매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 추모의 날’로 제정

뉴욕주 의회, 매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 추모의 날’로 제정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1-01 22:58
수정 2019-01-02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일 주 상·하원회의서 결의안 채택 예정

미국의 뉴욕주가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1902~1920) 열사 추모의 날로 제정한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미국 내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

31일(현지시간)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는 오는 14일 열릴 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유관순의 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앞으로 뉴욕주는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해 열사를 추모하게 된다.

이번 결의안은 주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토비 앤 스타비스키·존 리우 의원, 주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론 김,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각각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민선 뉴욕한인회 회장은 “‘유관순의 날’ 제정은 뉴욕주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공감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면서 “뉴욕 한인사회에서도 100주년을 맞은 3·1운동 취지를 되새기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회는 14일 직접 주의회를 방문해 결의안 채택을 지지할 예정이다. 한인회 관계자는 “역사적인 ‘유관순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되는 현장에 많은 한인이 찾았으면 좋겠다”며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기획연재 ‘간과된 여성들’ 시리즈에서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는 장문의 ‘부고 기사’를 싣기도 했다. NYT는 유관순 열사의 출생과 집안 분위기,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이화학당 시위에 참가하고 고향 충남 천안의 아우내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면서 “3·1운동은 한국의 민족단결을 일깨웠고 일제 저항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1-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