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제재 강화 ‘웜비어법’ 재상정…개성공단은 제외

美상원 대북제재 강화 ‘웜비어법’ 재상정…개성공단은 제외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3-06 11:47
수정 2019-03-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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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 상원에서 부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가 2017년 6월 신시내티에서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시내티 AP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가 2017년 6월 신시내티에서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시내티 AP 연합뉴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3자 금융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렌 상원의원은 이날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웜비어의 이름이 붙었다.

‘브링크 액트’(BRINK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상원에서 처음 발의돼 같은 해 11월 은행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상원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되면서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홀렌 의원은 법안 재상정과 관련해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가 담겼다. 또 북한과 합작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2017년 법안 최초 발의 시 포함됐던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제외됐다.

홀렌 의원은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인신매매를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담긴 제재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유용한 새 도구를 미국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법안 재상정에 대해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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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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