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사태 저지안’ 취임 첫 거부권… 美 하원은 26일 거부권 무효화 표결 ‘맞불’

트럼프, ‘비상사태 저지안’ 취임 첫 거부권… 美 하원은 26일 거부권 무효화 표결 ‘맞불’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3-17 22:42
수정 2019-03-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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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찬성표 더 필요… 통과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포 저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오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전날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서명을 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는 결의안을 의결할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위험하고 신중하지 못한 의회 결의안이 통과되면 미국인들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은 다시 의회로 되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하원은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무효로 하는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거부권 무효화 의결은 상하원 모두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원 67명과 하원 290명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앞선 표결에서 찬성한 의원은 상원 59명, 하원 245명으로 재의결이 되려면 공화당 상원 8명과 하원 45명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민주당이 어렵지만 재의결 표결에 나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에 타결을 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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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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