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최저임금 논란… “15달러땐 1700만 혜택·130만 실직”

美도 최저임금 논란… “15달러땐 1700만 혜택·130만 실직”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7-09 22:12
수정 2019-07-10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예산국 ‘시급 2배 인상 효과’ 보고서

미국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약 1만 7600원)가 되면 1700만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얻지만 동시에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고, 기준이 되는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7.25달러(약 8550원)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미 의회 하원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CBO 보고서는 오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이 현재의 2배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되면 현재 이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1700만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13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미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버는 노동자 1000만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자리 130만개가 사라지고, 고용주의 대응에 따라 최악의 경우 37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우려도 제기했다.

CNBC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벽에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알렉산더 아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결정된 7.25달러지만 주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는 시간당 12달러 이상인 반면 텍사스주 등 20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7-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