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최저임금 논란… “15달러땐 1700만 혜택·130만 실직”

美도 최저임금 논란… “15달러땐 1700만 혜택·130만 실직”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7-09 22:12
수정 2019-07-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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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국 ‘시급 2배 인상 효과’ 보고서

미국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약 1만 7600원)가 되면 1700만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얻지만 동시에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고, 기준이 되는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7.25달러(약 8550원)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미 의회 하원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CBO 보고서는 오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이 현재의 2배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되면 현재 이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1700만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13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미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버는 노동자 1000만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자리 130만개가 사라지고, 고용주의 대응에 따라 최악의 경우 37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우려도 제기했다.

CNBC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벽에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알렉산더 아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결정된 7.25달러지만 주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는 시간당 12달러 이상인 반면 텍사스주 등 20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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