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 당한 텍사스 총기 휴대 완화법 발효

총기 난사 당한 텍사스 총기 휴대 완화법 발효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9-02 23:24
수정 2019-09-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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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사고 발생 몇 시간 지나 법안 시행

트럼프 “의회와 협력 대량 살상 막을 것
무기 소지 권리 ‘수정헌법 2조’는 보호”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에도 총기 규제 법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보수 여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전날 텍사스주 오데사와 미들랜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로 범인을 포함해 7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마이클 거키 오데사 경찰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격범이 AR 스타일의 총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량 살상을 노리는 총기 난사범들이 흔히 사용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지난 8월 한 달간 무차별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자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50명을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부는 대량 살상 공격의 위협을 막고자 의회와 오랫동안 협력하고 있다”며 자신했으나 여전히 총기 난사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했다. 그는 “(대책에는)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의 손에 무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수정헌법 2조를 보호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무기 소지와 휴대 권리를 보호겠다는 의미다. 야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총기 소유자에 대한 광범위한 신원조회에 대해서도 “총기 난사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텍사스에서는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발효됐다.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는 지난 6월 학교 캠퍼스와 주차장, 인근 통학로 등에서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탁가정에서도 총기류·탄약류 소지를 허용했으며, 교회·유대교 회당(시너고그) 등지에서 총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 ‘착한’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야권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내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원조회와 관련해 무언가 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했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샤 미네소타 상원의원은 “총에 맞아 온몸에 피를 흘린 갓난아이의 모습도 논의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이자 텍사스 전 하원의원 출신인 베토 오로크는 반자동 소총을 정부가 사들이는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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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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