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서 알몸이었다고 체포된 기장, 3억 5000만원 받아내

호텔 객실에서 알몸이었다고 체포된 기장, 3억 5000만원 받아내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1-13 07:53
수정 2019-11-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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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지방검찰청 제공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캡처
덴버 지방검찰청 제공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캡처
억울하게 경찰에 체포됐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줄 몰랐을 것이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기장 앤드루 콜린스는 지난해 9월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 딸린 호텔 객실 안을 알몸으로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호텔 직원들이 10층 객실 창문을 통해 공항 터미널 쪽을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음란한 행동을 한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다. 아래 동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은 그에게 팔을 뒤로 하게 하고 수갑까지 채웠으며 이불 속을 들춰 보기도 했다. 그는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알몸으로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음란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고, 지난 3월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주 리스버그 출신인 그는 직장에서 6개월 정직 징계를 당했다.

지금은 복귀해 조종간을 잡고 있는 콜린스는 덴버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 크레이그 실버먼은 호텔 객실 안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판사는 그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었다. 법원은 법정화해를 종용해 덴버 시가 30만 달러(약 3억 4900만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매일 이런 상황을 실패하지 않고 설명해야 했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은 뒤 “어쨌든 사람을 가두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우리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긍정적 측면”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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