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으론 못 살아” 흑인 과잉진압 경찰 아내 이혼소송

“남편 성으론 못 살아” 흑인 과잉진압 경찰 아내 이혼소송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02 18:07
수정 2020-06-02 1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켈리 쇼빈, 이혼소송 제기 “남편 성 뺄 것”
“흑인 남성 살해에 큰 충격 받았다” 분노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사진에는 보이지 않음) 살해 혐의로 29일 체포된 미니애폴리스 경찰 소속 데렉 쇼빈이 무릎으로 찍어 눌러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의 모습. 다르넬라 프레지어 동영상 캡처 AFP 연합뉴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사진에는 보이지 않음) 살해 혐의로 29일 체포된 미니애폴리스 경찰 소속 데렉 쇼빈이 무릎으로 찍어 눌러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의 모습. 다르넬라 프레지어 동영상 캡처 AFP 연합뉴스
흑인 남성을 과잉진압하다 숨지게 해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경찰관 데릭 쇼빈(44)의 부인 켈리 쇼빈(45)이 남편의 성을 따른 이름을 바꾸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는 지난달 30일 “(데릭이) 흑인 남성을 살해한 데 크게 충격을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NBC 방송은 1일(현지시간) 8쪽 분량의 쇼빈 부부 이혼청구서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켈리는 이혼청구서를 통해 혼인 생활이 되돌릴 없는 파탄지경이라며 “이혼한 후에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라오스 난민 출신인 켈리는 데릭과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으며, 지난달 28일부터 별거 중이다. 그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했으며, 쇼빈 부부는 미네소타주와 플로리다주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

데릭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해 체포됐으며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