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사람들 유일한 소통 수단…안보 우려 구체적 증거 많지 않아”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앱 ‘틱톡’과 인터넷 메신저 ‘위챗’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로럴 빌러 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는 판결에서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에 속하는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위챗 금지는 이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 상무부가 위챗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앞서 상무부가 18일 “20일부터 미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위챗 사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위챗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인 텅쉰이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약 19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09-2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