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불허

英 법원,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불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1-04 21:45
수정 2021-01-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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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의 중앙형사법원이 4일(현지시간)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리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두 손을 치켜들며 기뻐하고 있다. 런던 AFP 연합뉴스
영국 런던의 중앙형사법원이 4일(현지시간)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리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두 손을 치켜들며 기뻐하고 있다.
런던 AFP 연합뉴스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이 ‘위키리크스’를 설립해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폭로하고 영국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줄리언 어산지(49)를 미국으로 송환시키지 않기로 4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어산지 석방을 명령했다. 미국 정부는 항소해 어산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 소송을 계속할 방침이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2010~2011년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문서, 미국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공개, 방첩법 위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어산지가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던 첼시 매닝과 공모해 기밀 정보를 빼냈고, 위키리크스 때문에 미국 정보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산지는 매닝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미국 정보원들이 위험에 빠진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위키리크스 폭로 뒤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미국은 2003년 영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 요청하는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어산지를 송환할 경우 그가 자살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그의 송환 관련 절차는 장기화될 예정이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어산지를 체포하고 송환 절차를 밟게 하는 조치들이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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