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한국에 낸 뒤 뉴욕에 도착하면 여행빚 1만달러가 있다며 성매매 시켜
정자(62)와 에릭 온스타인(49)은 2명의 한국 여성에게 바와 술집에서 일하며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꼬인 다음 피해자들이 미국에 도착하자 상황이 바뀌었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온스타인 부부를 기소한 검사들은 밝혔다.
뉴욕 퀸스에 사는 이들 부부에게 갈취당하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당국에 신고해 가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부부는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한국에 광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미국에 오게끔 한 다음 여행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2015년 뉴욕에 도착해 정자 온스타인을 케네디 공항에서 만났다. 온스타인은 피해자를 아스토리아의 주거지로 데려가 여권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비행기표와 여권 수수료 등 1만 달러의 빚이 있다며 2년 동안 낯선이들과의 성매매를 강요당해야만 했다. 2017년 온스타인은 피해자에게 여권을 돌려주었다.
두번째 피해자도 2001년 비슷한 광고를 보고 미국에 왔다가 1만 달러의 여행빚때문에 마사지 가게에서 일하게 됐으며 도망치려 할 때마다 정자 온스타인으로부터 “너는 빚을 졌으니 일해야만 한다. 내가 너를 못 찾을 것 같으냐”와 같은 협박에 시달렸다.
남편인 에릭 온스타인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윗도리를 벗고 물건을 부수거나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며 위협하기도 했다.
2017년 두번째 피해자도 여행빚을 갚고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3년 뒤인 2020년 무렵 온스타인 부부는 그녀를 또 찾아내 여전히 빚이 있다고 추궁했다. 결국 피해자는 8500달러를 또 온스타인 부부에게 줄 수 밖에 없었다.
온스타인 부부의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정자 온스타인과 공모를 했으며, 이들이 온스타인 부부의 아파트 지하에 살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또 피해자들이 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돈도 모두 온스타인 부부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남자 친구로부터 폭행당하자 한국 마피아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고소했다가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만약 온스타인 부부가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각각 25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