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전설’ 마라도나 사망은 의료과실 때문?… 의료진 7명 기소

‘축구 전설’ 마라도나 사망은 의료과실 때문?… 의료진 7명 기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5-21 10:14
수정 2021-05-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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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사망한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를 치료한 의료진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아르헨티나의 힘나시아 라플라타팀 감독 시절의 마라도나. AFP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사망한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를 치료한 의료진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아르헨티나의 힘나시아 라플라타팀 감독 시절의 마라도나. AFP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지난해 11월 숨질 당시 그를 치료했던 의료진 7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의 사망 3주 전 뇌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 레오폴드 루케 신경과 전문의와 아구스티나 코사초브 정신과 전문의 등이 기소 대상이 됐다.

마라도나는 지난해 11월 6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뇌수술을 받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마라도나 딸들이 “사망위험이 높지 않은 수술이었는데, 뇌수술 뒤 아버지 병세가 악화됐다”며 레오폴드 루케를 고소했다.

검찰은 마라도나가 의료진의 과실 또는 태만 탓에 사망했다고 봤다. 그가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마리화나를 피우고, 정신과 약을 먹고, 술을 마셨는데 이런 몸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수술과 처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앞서 마라도나의 사망을 조사한 전문가 위원회는 “그의 병력을 고려하면 (집에서 치료받은 것은) 치료에 필요한 최소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마라도나는 사망 전 최소 12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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