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구하기‘ 나선 바이든…소송 우려에도 퇴거유예 새 조치 내놔

‘세입자 구하기‘ 나선 바이든…소송 우려에도 퇴거유예 새 조치 내놔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8-04 14:25
수정 2021-08-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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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세입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소송을 각오하고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를 내놓았다. 사진은 바이든 미 대통령. AP 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 ‘세입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소송을 각오하고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를 내놓았다. 사진은 바이든 미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집세가 밀린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했다. 대법원이 의회 승인 없는 퇴거 유예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당 내에서 ‘세입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미 정부가 나서 소송을 각오하고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 오는 10월3일까지 60일간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성명에서 “델타 변이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람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이유로 월세를 제때 못 낸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반발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 없는 재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백악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를 내놓은 이유다. 다만 지난달 종료된 기존 퇴거 유예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됐지만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만 적용되는 게 차이점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가 미국 인구의 90%가량을 대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의 전국적 퇴거 유예 조치를 CDC에 요구했다. CD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전체 카운티의 80% 지역에 해당되며 이 지역에는 미국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에 대해 “합헌적인지 모르겠다”며 “일부 학자는 그럴 것이라고 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소송이 이뤄질 때쯤엔 아마도 집세가 밀리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450억 달러(약 51조 5000억원)를 주는 시간을 좀 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선 기존 코로나19 부양책 중 임대료 지원용 연방정부 예산 465억 달러가 아직 현장에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다.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일단 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복안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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