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금 적게 준 구글, 1516억원 합의금 지급한다

여성 임금 적게 준 구글, 1516억원 합의금 지급한다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2-06-13 20:50
수정 2022-06-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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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1만 5500명 성차별 소송
“男 임직원보다 2155만원 덜 받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구글 스토어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2021.11.17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구글 스토어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2021.11.17 로이터 연합뉴스
남성 직원들보다 임금을 더 적게 줬다며 여성 직원들로부터 피소된 구글이 1억 1800만 달러(약 1516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2일(현지시간) 구글이 성차별 집단소송을 제기한 여직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5년간 이어져 온 성차별 소송이 일단락됐다고 보도했다.

발단은 2017년 9월 구글 본사의 여성 임직원 3명이 비슷한 자격을 갖춘 남성보다 자신들이 낮은 직급에 배치되고 급여도 적게 받는다며 제기한 성차별 소송이다. 처음 3명에서 시작된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미 캘리포니아 본사의 236개 직책에서 일해 온 여성 1만 5500명이 원고로 참여한 집단소송으로 커졌다. 이들은 “구글이 비슷한 직무를 맡는 남성 임직원 대비 약 1만 6794달러(2155만원)를 적게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 발표 후 최초의 원고 중 한 명인 홀리 피스는 “구글의 조치가 (테크 업계) 여성들에게 더 많은 공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원고인 켈리 데모디도 “합의가 업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와 노동 경제학자가 구글의 고용과 임금 체계를 검토하고 향후 3년간 외부 조직에 의한 감독을 받는 원고 측 요구도 수용했다. 합의안은 오는 21일 판사의 최종 승인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구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거의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양측은 (피소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조사 결과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성차별적 고용 관행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은 2017년 미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차별적 임금 체계 등이 적발돼 지난해 아시아계 직원들과 구직자 등 5000명 이상에게 3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구글 등 미 테크 기업들의 산실인 실리콘밸리는 ‘유리 천장’보다 더 강력한 ‘실리콘 천장’이 존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성 중심적 문화와 관행이 논란이 됐다.
2022-06-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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