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차림 바리스타女’에 옷 입히려다… 6억 합의금 주게 된 에버렛市

‘비키니 차림 바리스타女’에 옷 입히려다… 6억 합의금 주게 된 에버렛市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4-10 16:03
수정 2023-04-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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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의상 커피 노점 규제에 6년간 소송전
법원 “티셔츠 등 착용 조례는 평등 위반…
대상이 되는 바리스타 거의 전부가 여성”
시, 직원 등에 50만弗 주고 다툼 끝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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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렛 시의회가 최근 커피 노점 ‘힐빌리 핫티즈’에 합의금 50만 달러(약 6억 6000만원)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비키니 바리스타의 복장 규정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분쟁이 끝났다. 사진은 2010년 2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북쪽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있는 커피 노점 ‘그랩 앤 고’에서 비키니 차림 바리스타가 고객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2023.4.5 AP 연합뉴스
에버렛 시의회가 최근 커피 노점 ‘힐빌리 핫티즈’에 합의금 50만 달러(약 6억 6000만원)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비키니 바리스타의 복장 규정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분쟁이 끝났다. 사진은 2010년 2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북쪽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있는 커피 노점 ‘그랩 앤 고’에서 비키니 차림 바리스타가 고객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2023.4.5 AP 연합뉴스
노출이 많은 비키니 등 의상을 입고 커피 노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시를 상대로 한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50만 달러(약 6억 600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 포천 등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북쪽 근교에 있는 에버렛 시의회는 커피 노점 ‘힐빌리 핫티즈’(Hillbilly Hotties) 사업주 조반나 에지와 직원들에게 합의금 50만 달러를 주고 오랜 소송전을 끝내기로 했다.

이 커피 노점과 시의 갈등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체가 많이 노출된 야한 의상을 입고 커피를 서빙하는 힐빌리 핫티즈의 영업 방식을 두고 부적절한 행위임을 지적하는 민원과 성매매 우려 등이 제기되자 시 당국은 단속에 나섰다.

시가 해당 업체에 미성년자 성매매 및 착취 혐의 등을 들어 관련자들을 체포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영업 방식은 근절되지 않았고, 이에 시는 이들에 대해 탱크톱과 반바지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2017년 도입했다.

그러나 힐빌리 핫티즈 측은 해당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방법원은 “노점 근로자에게 반바지와 횡격막을 덮는 티셔츠를 입도록 요구하는 시의 복장 규정은 미국 헌법과 위싱턴주의 평등 보호 조항을 모두 위반한다”며 “조례의 대상이 되는 바리스타 직업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조례는 어느 시점에서 시가 어떤 방법으로 피부 노출을 측정하도록 할 것이며, 이것은 여성에 대한 검열을 장려하고 권리와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중 한 명인 커피 노점 근로자 리버티 지스카는 “우리는 엄마와 할머니가 지옥을 겪는 것을 지켜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수백만명의 여성들은 권리와 투표권을 위해 싸웠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나의 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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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 관계자는 패소 후 “특정 커피 노점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보고한 젊은 여성들이 많아 이 소송에 참여해왔다”며 “법원 결정에 실망했으며, 젊은 여성들이 보호받고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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