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자위금지법’ 발의한 美의원 “최대 벌금 1만 달러”…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

‘男 자위금지법’ 발의한 美의원 “최대 벌금 1만 달러”…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1-26 16:12
수정 2025-01-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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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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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주의회 상원의원이 ‘남성 자위금지법’을 발의해 정치권과 인터넷상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일종의 ‘미러링’을 시도한 것인데 이를 두고 찬반이 오가고 있다.

미국 NBC 뉴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브래드포드 블랙몬(36)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발기 시 피임 시작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배아를 수정할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다만 정자 기증과 수정을 막기 위한 피임법 사용은 예외로 뒀다.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땐 1000달러(약 143만원), 2차 위반 땐 5000달러(약 71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달러(약 1432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시시피주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그러나 만약 공화당 소속인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오는 7월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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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브래드포드 블랙몬. 블랙몬 인스타그램
미국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브래드포드 블랙몬. 블랙몬 인스타그램


미시시피 주도인 잭슨시의 북부 지역구를 대표하는 초선 상원의원인 블랙몬은 언론에 보낸 성명서 등에서 ‘남성 자위금지법’ 발의가 “입법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이 주도하는 입법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는지 규정짓는 법을 여럿 통과시켰다”면서 “저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가르친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 제 부모님은 모든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 제한 조치는) 여성의 낙태 접근권뿐만 아니라 피임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산부인과 치료 접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여성의 생식권, 특히 낙태와 피임 접근성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면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특히 이곳 미시시피주에서 피임·낙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은 여성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몬은 “최근 발의한 법안은 남성의 역할도 이 논쟁에 끌어들이자는 취지”라며 “남성이 집에서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자 갑자기 논란이 커졌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터무니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지난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폐기함에 따라 20여개 주에서 낙태를 사실상 완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속속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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