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부당” 청구
옛 변호사 출신 차관이 권한 가져
이해충돌 여지에 ‘셀프 승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연방정부 수사가 부당했다며 법무부에 2억 3000만 달러(약 3200억 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셀프 승인’ 논란이 일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3~2024년 기간 법무부에 행정 청구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청구인이 연방정부와 소송에 나서기 전 보상을 통해 조정과 합의에 이르는 절차다. 만약 법무부가 조정을 거부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가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해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2023년 말 첫 보상 청구를 냈다. 이어 FBI가 2022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여름 추가 청구를 제기했다.
미 법무부 지침상 400만 달러(57억원) 이상의 합의금은 반드시 차관 또는 차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 주요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이번 청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법무부는 합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즉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현직 법무부 관계자들이 NYT에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법무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 일로 그들이 나에게 꽤 많은 돈을 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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