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가격 통제 혐의로 대만서 벌금

애플, 아이폰 가격 통제 혐의로 대만서 벌금

입력 2013-12-25 00:00
수정 2013-12-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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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판매가 정책문제 따른 벌금은 세계 처음

애플이 통신 사업자들의 아이폰 판매 가격을 배후에서 통제한 혐의로 대만 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대해 2천만 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가격 정책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전 세계에서 대만 사례가 처음이다.

위원회는 애플이 중화전신 등 대만 3대 통신 사업자들과 아이폰 유통 계약을 맺고 사업자들이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 경쟁에 따라 제품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경우 구 제품 판매 가격 결정에도 직접 개입해 왔으며 판매 사업자들의 관련 광고 내용도 사전 동의를 거쳐 내보낼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유사한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벌금 사례가 참고가 되리라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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