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19일 조기총선 무효 여부 심리

태국 헌재, 19일 조기총선 무효 여부 심리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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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일 실시된 조기총선의 무효 여부에 대해 오는 19일 심리한다고 태국 영자 일간지 더네이션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태국 헌재의 이번 심리는 국민권익 구제기관인 옴부즈맨사무소가 조기총선의 유효 여부에 대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태국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의회를 해산하고 지난달 조기총선을 실시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후보가 등록하지 못하거나 투표가 무산돼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가 조기총선 무효를 선언하면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더네이션은 헌재가 조기총선 무효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기총선에 불참했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새로 실시되는 총선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와 반정부 진영이 정치적 대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투표 파행으로 인해 조기총선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기총선 무효 결정이 나면 양측(친탁신 세력과 반정부 진영)이 정국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잉락 친나왓 총리 정부의 퇴진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잉락 총리가 퇴진한 뒤 중립적 인사가 이끄는 새 과도정부를 구성한 뒤 다시 총선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잉락 총리 퇴진 및 선거를 통하지 않은 새 과도정부 구성에 대해 푸어 타이당 등 친 탁신 진영이 찬성할지는 불투명하다.

친탁신 진영은 선거에 의하지 않은 정부 구성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헌재가 조기총선의 무효 여부를 심리 당일 바로 결정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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