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음식점서 담배 피면 벌금 270만원

말레이시아 음식점서 담배 피면 벌금 270만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1-02 13:46
수정 2019-01-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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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정부, 새해부터 강화된 흡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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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금연 표지판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말레이시아의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금연 표지판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말레이시아 정부가 새해 들어 음식점과 카페 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으로 최대 27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 말레이시아 일간 더스타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1일부터 전국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만 링깃(약 27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손님의 흡연을 허용한 가게도 2500 링깃(약 6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런 조처는 ‘호커 센터’로 불리는 야외 푸드코트와 카페, 노점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앞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도 2017년 7월부터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금연 정책 위반시 벌금이 최대 1만 페소(약 21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레이시아의 벌금은 더욱 강력한 수준이다.

줄케플리 아흐맛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이런 정책의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의식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일부 반발이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어린이와 임신부 등 노약자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음식점 내 금연 조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이전까지는 병원과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엘리베이터, 실내매장 등에서만 흡연을 금지했다.

말레이시아에선 성인 남성의 약 43.0%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흡연율은 1.4%에 불과하지만,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아 담배의 악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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