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프랑스 마약 밀수범에 사형 선고…최고형 내린 이유

인도네시아, 프랑스 마약 밀수범에 사형 선고…최고형 내린 이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5-21 13:30
수정 2019-05-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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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사형집행 안해..외교문제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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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되는 펠릭스 도르팽
이송되는 펠릭스 도르팽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롬복섬에 다량의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마타람 지방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펠릭스 도르팽(35)에게 전날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도르팽은 지난해 9월 21일 여행 가방 속 비밀 공간에 2.98㎏ 상당의 필로폰(암페타민)과 엑스터시를 숨긴 채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다 롬복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과 자국인 구분 없이 마약류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이 선고, 집행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도르팽에게 징역 20년형과 100억 루피아(약 8억 28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도르팽이 국제 마약밀매조직 일원이며 운반하던 마약의 양도 상당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팽은 올초 현지 경찰관을 매수, 쇠톱을 구해 경찰 구치소 창살을 잘라내고 커튼 등으로 만든 밧줄을 타고 탈옥했으나 열흘만에 인근 숲에서 체포됐다. 탈옥 전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도르팽의 사형이 집행된다면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외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호주와 브라질,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인 등 마약사범 14명을 총살해 관련국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듬해에도 자국인 1명과 나이지리아인 3명을 총살했으나 2017년부터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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