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위 대신 사랑 택했던 말레이시아 전임 국왕, 아들 출산 두 달만에 이혼

왕위 대신 사랑 택했던 말레이시아 전임 국왕, 아들 출산 두 달만에 이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7-18 15:51
수정 2019-07-18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슬람 악습인 ‘트리플 탈락’으로 이혼”

이미지 확대
술탄 무하맛 5세와 리하나 옥사나 보예보디나
술탄 무하맛 5세와 리하나 옥사나 보예보디나 옥사나 SNS 캡쳐
왕위 대신 사랑을 택하며 주목을 받았던 말레이시아 전임 국왕인 클라탄주의 술탄 무하맛 5세(50)가 러시아 미스 모스크바 출신의 모델 리하나 옥사나 보예보디나(26)와 이혼했다고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가 17일 전했다.

현지 언론은 이 부부가 지난달 22일 싱가포르의 샤리아(이슬람법)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고, 지난 1일 이혼이 확정됐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클라탄주 왕실은 이혼 소식을 공식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지만 “왕실의 공식 발표 없이 ‘클라탄의 왕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아들을 출산한 보예보디나는 ‘왕비’로 불리곤 했다.

무하맛 5세는 병가 중이던 지난해 11월 22일 모스크바 근교에서 보예보디나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지난 1월 6일 국왕 직무에서 전격 퇴위했다. 말레이반도의 9개 주 최고 통치자들이 돌아가며 5년 임기의 국왕직(양 디 페르투안 아공)을 맡는 말레이시아에서 국왕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퇴위한 건 처음이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이 이슬람의 악습으로 꼽히는 ‘트리플 탈락’에 의한 이혼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남편이 부인에게 아랍어로 이혼을 뜻하는 ‘탈락’을 세 번 말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이혼이 성립하는 관습으로 파키스탄 등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