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발했다가 실형 선고된 여성 사면 받고 “나 같은 이 없도록”

성희롱 고발했다가 실형 선고된 여성 사면 받고 “나 같은 이 없도록”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7-26 07:54
수정 2019-07-26 0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FP 자료사진
AFP 자료사진
“다른 어떤 이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성희롱을 일삼는 직장 상사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가 오히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도네시아 여성 바이크 누릴 막눈이 의회에서 울먹이며 한 말이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누릴을 사면해달라고 한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곧바로 위도도 대통령은 사면을 명령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누릴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직장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를 대표하는 사례로 조명받았다. 2012년 롬복섬 마타람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간제 행정직으로 일하던 그녀는 교장이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자 통화 내용을 녹음해 남편과 교사들에게 들려줬다. 그 뒤 다른 교사들이 공분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녹음 내용이 널리 퍼지고 교육청에까지 들어가 파면 당한 교장은 누릴을 고소했고, 검찰은 인권단체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전자정보거래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억 루피아(약 4170만원)가 선고됐다. 누릴은 자신이 녹음 내용을 퍼뜨린 것이 아니고,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교사가 녹음 파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일 상고를 기각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앞서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고, 실제로 판결이 확정되자 의회에 사면을 요청했다. 누릴은 의회의 사면 승인 결정이 내려진 뒤 “너무 많이 아팠다. 더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