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스토리에 “저 사람 XX” 비방한 대만 남성 벌금형

페이스북 스토리에 “저 사람 XX” 비방한 대만 남성 벌금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1-15 12:42
수정 2021-11-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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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스토리
페이스북 스토리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게시물 기능인 ‘페이스북 스토리’
메타(Meta) 홈페이지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게시물 기능인 ‘스토리’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대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신주지방법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스토리에 “저 사람은 쓰레기”라는 글을 올린 남성 이(李)모씨에게 공연모독죄를 적용해 6000 대만달러(24만 5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다른 남성 푸(傅)씨와 다툰 사이로,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스토리에 푸씨의 사진과 함께 “저 자식은 쓰레기다. 마주치는 사람은 조심해라”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스토리는 24시간 뒤 사라지는 인스턴트 게시물의 일종으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법원은 “‘저 녀석은 쓰레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과정에서 가치 판단의 여지를 갖는 형용사가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목적의 표현”이라면서 대만 형법 309조 제1항의 공연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가 단지 푸씨와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인 페이스북 스토리에 푸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성적인 소통 및 정서 통제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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