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익사’ 아들 시신에서 ‘장기’ 하나가 없어졌다…“관행” 주장에 유족 분통

해외서 ‘익사’ 아들 시신에서 ‘장기’ 하나가 없어졌다…“관행” 주장에 유족 분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9-21 21:00
수정 2025-09-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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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망한 호주 청년 바이런 해도우(오른쪽)와 부친 로버트 해도우. 유족 제공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망한 호주 청년 바이런 해도우(오른쪽)와 부친 로버트 해도우. 유족 제공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숨진 호주 청년의 시신을 인도받은 유가족이 시신에서 장기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호주 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바이런 해도우(23)는 지난 5월 26일 발리의 개인 빌라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바이런은 업무차 발리에 머물고 있었다.

발리 현지 수사당국은 바이런의 사인을 익사로 판정했다.

바이런의 시신은 사망 후 거의 4주가 지난 뒤에야 호주 퀸즐랜드에 사는 유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시신 송환 일정 지연에도 묵묵히 기다렸던 유족은 호주 당국의 부검 뒤 충격적인 소식을 또다시 듣게 됐다.

퀸즐랜드 당국의 검시관이 바이런의 시신에서 심장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한 것이었다. 장례식을 이틀 앞두고 전해진 소식이었다.

유족은 발리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커다란 실망감을 표했다.

뉴스닷컴은 그가 숨진 지 나흘 후(5월 30일)에야 발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부터 석연찮다고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은 상당히 ‘오염’된 상태였다.

시신은 발리의 BIMC 사립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망증명서가 발급됐다. 이후 시신은 발리의 한 장례식장으로 보내졌고, 호주 브리즈번으로 송환될 준비를 마쳤다.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익사였다.

그러나 유족은 그의 사인 판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런은 수영에 능숙했던 데다 키도 178㎝로 작지 않은 키였다. 그가 발견된 수영장의 깊이는 150㎝에 불과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대목은 그의 몸에서 발견된 여러 상처와 멍 자국이었다. 바이런의 몸을 감싼 수건에선 혈흔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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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숨진 호주 청년 바이런 해도우. 유족 제공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숨진 호주 청년 바이런 해도우. 유족 제공


유족은 수사 초기부터 바이런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리에 있는 바이런의 호주 친구에게 ‘발리에서 부검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특히 이메일에서 “그의 시신이 온전하게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런이 사망 판정을 받은 지 4일 뒤 그의 시신과 함께 친구가 유족을 대리해 서명한 ‘(임상적) 표준 부검 요청서’가 발리의 응우라 종합병원으로 발송됐다. 이는 현지 법의학 전문가인 놀라 마가렛 구나완 박사가 접수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냉동 보관됐던 시신이 응우라 종합병원에 이송된 뒤 녹기 시작했고, 구나완 박사가 부검을 시행할 때까지 4일이 더 소요됐다. 그 사이 발리 경찰은 구나완 박사에게 바이런의 시신을 ‘법의학적’으로 부검해달라는 두 번째 요청을 넣었다.

법의학적 부검은 임상적 부검이나 표준 부검과 다르다. 법의학적 부검은 폭력이 의심되거나 사인이 불분명한 사건에서 법적 절차를 위해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 경우 훨씬 더 자세한 검사가 포함되며 추가 조사를 위해 심장이나 뇌 등 중요 장기를 따로 부검하는 절차가 따를 수 있다.

구나완 박사는 뉴스닷컴에 “부검 요청이 두 건 들어왔을 때 법의학적 부검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임상 부검의 경우 장기를 따로 보관하는 데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의학적 부검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의학적 부검에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장기 전체를 따로 보존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구나완 박사는 바이런의 사인에 대해 알코올 중독과 항우울제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수영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그의 몸에서 발견된 수많은 흉터와 멍의 원인과 그 영향은 설명하지 못했다.

구나완 박사는 “그의 죽음이 사고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면서 “브리즈번의 법의학 연구실에서 더 진보된 기술로 더 상세한 원인을 파악하게 되길 바란다”고 매체에 전했다.

호주 퀸즐랜드 사법 당국은 바이런의 사망을 검시 대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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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숨진 바이런 해도우(오른쪽)와 모친. 유족 제공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숨진 바이런 해도우(오른쪽)와 모친. 유족 제공


바이런의 어머니는 “아들의 심장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내렸다”면서 “그들(발리 당국)이 아들의 심장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발리 영사관을 포함해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특히 아들의 심장을 돌려받기 위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고 추가로 700호주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들의 잃어버린 심장은 장례식과 매장이 끝난 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호주 현지 법의학자이자 미제사건 범죄 전문인 잔테 말렛 박사는 부검 당시 심장을 제거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인도네시아 당국이 법의학적 검사가 끝난 뒤에는 장기를 시신의 제자리에 돌려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렛 박사는 “모든 장기의 무게를 측정하고 법의학적 조사를 위해 해부를 했겠지만, 검사가 끝난 뒤 심장을 돌려놓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학 조교수로 법의학 영상 기술 전문가인 마크 트라브스키 박사 역시 이에 동의하며 “장기 보존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관행이 아니며 호주에서는 널리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라브스키 박사는 “병리학자들이 조직 샘플을 보관할 수는 있겠지만 심장 전체를 보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발리 당국)이 그런 관행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발리에서 바이런의 시신을 잠시 맡았던 장례식장 관계자조차 유족의 편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 유족에게 심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했다며 “그게 표준 운영 절차일진 몰라도 먼저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야 했고 심장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뒤에는 최소한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돌려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내게 대신 반환하라며 심장을 보냈다”면서 “정말 복잡한 절차였다. 서류 수십 종이 필요했고 몇 달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애도우 부부는 아직도 브리즈번에서 실시된 2차 부검 결과와 발리에서 아들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호주 외교당국 대변인은 매체에 “발리에서 사망한 호주인의 유족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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