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법원장 “저우융캉 조사로 ‘제도밖 권력 없음’ 증명”

中 대법원장 “저우융캉 조사로 ‘제도밖 권력 없음’ 증명”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우리의 대법원장 격)은 26일 “중국 당국의 저우융캉(周永康) 사건 공식조사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제도의 틀 밖의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저우 원장은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최고인민법원이 개최한 교육 행사에 참석, 이번 결정이 “사회주의 중국에서 공산당의 기율과 국가 법률 밖의 당원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7일 보도했다.

중국 법원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비리 조사가 시작된 저우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앞으로 중형이 선고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저우 원장은 “저우융캉 조사 결정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이끄는 당 중앙의 결심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우리 당의 자정 작용과 스스로 혁신하려는 정치적 용기와 책임감도 드러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당원 지도자와 간부들은 지위고하와 당의 재직 기간을 막론하고 당 기율과 국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면서 “당 조직의 교육과 감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간부들에게 “일선법원은 당의 청렴 기풍과 반(反) 부패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일부 부정한 기풍, 사법적 양심 부족 등 현존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찾아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중국은 지난달 말 저우 전 상무위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공개한 뒤 주요 권력기관과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충성맹세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